정부가 코로나 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및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지원되는데요. 이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가운데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기준을 완화해 1차 지원 때보다 대상의 폭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지원 유형)은 방역 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수준 등에 따라 3개 유형(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화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경영위기, 일반매출감소) 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1월2일 방역지침 이후 집함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집합금지 연장업소의 경우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연장에는 노래방,헬스장,실내체육시설,유흥주점 등 11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한편 1월2일 이후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방역지침이 전환되어 일부 영업이 가능해진 집합금지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총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는 학원,겨울 스포츠 시설등 2종이 포함됩니다.
㉯집합제한 & 일반업종 지원 금액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되는 식당,카페,피시방,숙박업소 등 10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행,항공,영화제작,전세버스 운송업 등과 같은 일반 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원의 지원금이, 그 외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매출 감소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 5인 미만 규정 삭제
4차 재난 지원금에 포함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규정이 사라졌습니다.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 수가 39만 8천여 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업종 지원 대상 매출 한도 기준 :4억-> 10억 상향
또한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 한도를 기존 4억-> 10억원으로 상향했는데, 기존 버팀목자금과 달리 집합제한 업종이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만 지원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단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 1사업장 지원 원칙-> 1인 다수사업장, 최대 2배 지원금 지급
한편 지난 3차 재난지원금때까지는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도, 1곳에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업소 수에 따라 최대 2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 사업주가 사업체 2개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의 150%, 3개업체 운영시 180%, 4개이상의 업체 운영시 최대 200%를 받을 수있습니다.
㉱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도 지원금 지급
또한 코로나 19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만약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하는 보건복지부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시 오는 28~29일경에 지급될 전망이라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글들
2021/03/05 - [분류 전체보기] - 2021 고용유지지원금신청 간단정리
2021/03/06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고용안정장려금 총정리(워라밸일자리,정규직 전환 등)
2021/02/22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및 홈페이지 총정리
2021/02/17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