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육아, 간병 등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할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된 고용을 지원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서 기존에 근무 하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 장려금으로는 ①,②,③,④있으며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①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②정규직 전환 장려금
③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장려금
④출산육아 기고용 안정지원장려금
1.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임금감소액 보전) 모든 사업주
*(간접노무비)우선지원대상 기업
*(대체인력지원)모든 사업주
*장려금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
1)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제외
2)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계에서 정한 업종 및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자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2.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
(1)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 은퇴준비, 본인간병,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단축일로 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2)소정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지원
-(1)의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대체 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
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수준 및 한도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 지원수준
4.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이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지원됨
1)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25시간 이하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 지원
2)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30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만원 한도 지원
5.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 제외되는 경우
(1)초과근무 실시한 날
(2)출퇴근 목록이 기록되지 않은 달
6.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기간 및 주기
*근무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대체인력의 실제 근속기간과 단축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 및 인수인계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1.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1)국가, 지자체는 제외
2)중소기업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서 정한 업종 혹은 임금체불로 인한 명단 공개중 사업주 지원 제외
2.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원요건
(1)6개월 이상 고용되고, 지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총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가능
(2)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
(3)4대보험 가입 되어있는 경우
(4)동종. 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함
3.정규직전환 장려금의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1) (임금증가액)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
(2)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
㉯지원 인원 한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를 한도로함
4.정규직전환 장려금 기간 및 주기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
1.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1)국가, 지자체는 지원 제외
2)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에서 정한 업종 혹은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됨
2.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요건
(1)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한 경우 간접노무비 지원
(2)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해야함
(3)근로시간이 주 35~40시간 이하일것
(4)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것으로 간주
(5)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관리해야함
3.환경개선 장려금 지원수준 및 한도
(1)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4.환경개선 장려금 지급기간 및 주기
(1)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지원
(2)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1.출산육아 고용안정지원 장려금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2.출산육아 고용안정지원 장려금지원요건
아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1)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가 근무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2)대체인력 지원 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3.출산육아 고용안정지원 장려금 지원수준
*간접노무비 지원- 해당근로자 1인당 월10~40만원 지원
4.출산육아 고용안정지원 장려금 지급 신청
(1)간접 노무비 지원
첫 1개월분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날 한꺼번에 신청
(2)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 날
(3)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3개월 마다 신청
(4)대체인력 인건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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