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3일부터 집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6억이상)을 포함하여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로 집을 구매할때 어떤 돈으로 구매했는지, 대출했는지, 증여 및 상속을 받았는지 등 돈의 원천을 물어보기 위한 양식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주택구매를 위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경우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부동산에서 준비해야 할것들으 말해주면 그에 맞게 자금조달 계획을 준비하면됩니다.
그 후 제출할 서류등은 부동산 계약후 1개월 이내에 하면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아래 그림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인데, 허위로 기재할 시 취득가액의 2% 과태료가 부가되기에 정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
①자금조달계획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매각대금, 증여, 상속, 현금 등 그밖의 자금, 부동산처분대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등, 회사 지원금 사채 등, 그밖의 차입금을 작성하면됩니다.
②조달자금지급방식에는 계좌이체 등 금액, 보증금, 대출 승계 등 금액, 현금 및 그밖의 지급방식 금액을 입력하면됩니다.
③입주계획을 작성하면됩니다.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각 지급방법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각 칸에 기재하여야 하며, 향후 신고관청 등이 소명을 요청할 경우 입증해야합니다.
①계좌이체 등 금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여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②보증금,대출,승계 등 금액은 계약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액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등을 작성합니다.
③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자산으로 지급한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쓰면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과태료 처분이며, 허위작성할 경우 취득가액의 2%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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