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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①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합니다

1)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제외)

2)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3)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됩니다.(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②다만, 30인 미만 사업이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1)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입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2)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3)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③[예외]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이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한 사업입니다.

1)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가능합니다.

2)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주체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④300인 미만 사업에 지원되는 경우입니다.

1)55세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자인경우

2)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업장

(통영,거제,고성,창원 진해구, 울산동구,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3)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즉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인 경우

 

 

 

 

3.일자리 안정금 지원조건

①월 보수액은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경우에만 지원가능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수준으로 보수 상한이 결정됩니다.

1)선웝법상 선원은 '21년 선원최저임금 (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가능합니다.

2)보수액: 비과세 소득( 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3)일용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 

4)(건설일용 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단시간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상용 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4)일용 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최저임금 준수하여야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해야합니다.

2)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합니다

3)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산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이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④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하여야합니다.

1)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⑤일자리 안정금을 받는 기간동안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여야합니다

1)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⑥ 특수 관계인은 일자리 안정금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됩니다.

 

 

4.일자리 안정금 지원금액

 

 

 

 

①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7만원을 지원하며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5만원을 지원합니다 

-월중 입,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②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기준으로 비례 지급합니다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0,000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40,000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3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20,000원

 

5.신청기간 

 

 

1.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 사항 현행화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①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연금 포털 ,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 2021.1.1일부터 신청가능

*고용-산재 토털 서비스에서는 2021.1.14일부터 신청 가능

②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2021.1.1일부터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전자팩스 신청 가능 

 

③ 우편 접수 및 방문 신청은 2021.1.14일부터 가능 

 

 

6.신청방법

 

 

 

 

 

 

 

4대보험 사이트에 접속->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클릭 -> 해당 되는 업종 및 사업장 클릭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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