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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생산량, 매출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을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수를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및 휴직과 같은 경우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중리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에는 3가지가 있으며, ①,②,③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①고용유지 - (휴업)

②고용유지- (휴직)

③고용유지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휴업)

 

1.고용유지 - (휴업) 이란?

1)고용유지(휴업)인 경우는 경기변의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 유지조치입니다. 

2)사업 및 기업의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근로시간의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20%)를 초과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2.고용유지- (휴업)인경우 지원요건

1)근로시간의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월에 의한 1개월의 기간 동안 해당하는 연도의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100(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행동을 하고, 해당하는 연도의 고용유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3. 근로시간 산정에시

1)21년 6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A기업이 고용유지계획서를 신고한 경우 총근로시간을 산정하게됩니다.

 

2)기준기간 총근로시간

직전 3개월동안의 총근로시간을 3개월 평균으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4.고용유지-(휴업)인경우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1)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을 지원합니다.

대기업인 경우에는 지급한 휴업수당의 대규모 기업1/2를 지원합니다.

(1일 한도는 6.6만)

 

2)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을 한도로하며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및 계산합니다.

 

 

고용유지-(휴직)

 

1.고용유지 - (휴직)이란?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하여 소속된 근무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직책 및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그 근무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2.고용유지 - (휴직)인경우의 제외대상

1)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지급대상에서 제외딥니다.

 

3.고용유지 - (휴직)인 경우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1)고용유지 휴직수당 지원금

 

①휴직인경우와 휴업의 경우에 지원금액이 같습니다.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을 지원합니다.대기업인 경우에는 지급한 휴업수당의 대규모 기업1/2를 지원합니다.

 

②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이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계산됩니다.

 

 

고용유지- (무급휴업휴직)인경우 지원절차

 

1.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인 경우 지원대상

1)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의 필요성과 근로자 복귀가능성 계획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심사하여 지원 결정

 

 

2.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인경우 지원절차

 

1)사업자가 무급휴업규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시청 및 지청에서 사업계획서 접수

3)시청 및 지청에서 사실관계조사보고서 작성

4) 심사위원회에서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

5)시청 및 지청에서 심의결과

6)사업주에게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및 승인이 안된 경우 알려줌

 

3.고용유지계획서 제외대상되는경우

 

1)고용보험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2)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3)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4)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4.지원금 결정

 

1)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금 결정

2)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10만원씩 매월 지급

 

5.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1)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2)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 발생 경우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

3)사업주가 지원금 대상자 명단,통장사본을 제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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