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해 들어보거나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생안정을 위해 '설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2~3월에 지급예정이던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방법까지 궁금하신분들 많으실테죠.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서 가장 중요한건
소득과 재산입니다.
단독가구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르니 소득부터 체크하시고요.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연간소득 3천만원 미만인 가구
-외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가구
재산기준은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과 위의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분으로 2021년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2021년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니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전에
미리 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익혀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지급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지급일이 2021년 6월 예정인 [2020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1년 5월 접수 예정이며
지급일은 2021년 9월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 총 급여액이 400~9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50만원지급
-홀벌이가구: 총 급여액이 700~14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60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이 800~17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급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곧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니 신청하실 분들은 기간 자격조건, 지급일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