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정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총 200만원 (생애 1회)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기간
20213.3(수) 10시 ~ 3.12(금) 18시
신청인원
청년 1인 가구 5천명 이내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등은 2/24 서울주거포털 내 사업신청 공고문을 확인
신청 제외 대상자 항목
(1)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3)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5)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7)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함
선정결과 발표
일시
2021년 4월예정
*서울주거포털에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이상으로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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