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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에서 청년 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책이라 할 수있는데요. 22년까지 총 13.6만 호의 사업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합니다.

 

청년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역세권 근처,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1.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역세권 근처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임대 기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이 상이합니다.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해서 젊은 층에만 100% 제공은 아닙니다.

80%는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층에 임대되고 나머지는 노인 및 취약계층에 공급됩니다.

 

 

2.행복주택 입주 대상자

 

청년, 대학생, 한 부모 가족,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 기준 (대학생 대상)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대학생 입주자격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 준비생 입주자격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공통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의 총자산이 7,800만원 이하 일 것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 기준 (청년 대상) 

 

청년 계층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의 80% 이하 

청년계층 소득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

-본인 총자산이 2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일 것

 

 

(3)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 기준(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 소득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5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세대 내 총자산이 2억8천8백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4)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 기준(고령자 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일 것

-세대 내 총 자산이 2억8천8백만원 이하

-자동차 : 2,468만원 이하 

 

 

 

3.행복 주택 신청방법 

 

 

(1)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분양 임대공고문 클릭

-> 임대주택 클릭 후 행복주택 클릭 

 

관심있는 공고의 첨부파일을 열면 상세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고에서 봐야 할 3가지

 

1)내가 신청할 수 있는 유형과 순위는?

-대학생/청년/신혼부부/노년 여부

-각 소득 기준

-1순위, 2순위

 

2)몇 평에서 살고 싶은가?

-16형,26형,37형,44형

여기서 '형'은 제곱미터를 의미합니다.

26형은 약 10평정도됩니다.

 

3)가장 중요한 임대료

 

이것도 공고에 상세히 나와있는데

말그대로 '월세'를 의미합니다.

반전세 개념이며 행복주택에는 최대보증금 전환제도가 있는데

만약 전세금 2200+ 월세 11만원 조건이였는데

보증금을 천만원 더 내면 월세가 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난 보증금을 천만원대로 중리고 월세를 16만원내겠다!"

해당 방법도 가능합니다. 

 

 

(2) 서류 접수 후의 절차

 

서류 접수할때는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통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류접수 '대상자'가되면 비로소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야하는데

세대주인 분들은 인터넷으로 30분이면 뽑을 수 있으만큼 서류가 간단합니다.

서류제출을 마치면 당첨 발표가 나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상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 보았는데 

해당 정보가 구독자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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