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200만원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채움공제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기업->청년)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300만원을 지원받아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정부->청년)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200만원 + 이자를 계산하여 대략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취업한 청년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인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만 가능합니다.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됩니다. (최고 만 39세)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의경우②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인 경우③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인경우
㉰학력 제한은 없으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②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공제 가입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중견 기업인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①②③④⑤⑥⑦⑧)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대신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제 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확인서로 입증해야합니다
②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종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신청 가능합니다.
③지식서비스산업인 경우신청 가능합니다
④문화컨텐츠산업인 경우신청 가능합니다
⑤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⑥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⑦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⑧아래에 해당하는 청년 창업기업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 졸업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심사->청약" 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됩니다.
①청년과 기업은 워크넷에서 심사 참여 신청을 해야하며 이후 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의 과정을 거쳐 승인이 되면 청년 내일 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하면됩니다.
②유의할점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정규직 취업후 6개월 이전에 가입해야만합니다.
취업후 6개월이 지날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