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청약저축은 대중적인 금융상품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몇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① 만19세~ 만 34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위한 나이 기준은 만19~만34세입니다.
군복무를 했다면 최대 6년까지 병역이행기간은 나이에서 빼고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현재 만36살인데 군복무를 2년했다면 만34세로 청년우대형 조건에 충족됩니다.
②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세전연봉)이 3천만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있다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우대형
전환 가능합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가입할 수 없어서 대학생은 청년우대형 가입 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청년우대형 전환이 가능합니다.
③무주택세대주
가입 당시나 3년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에 청년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라면 세대원이라도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①나이 확인서류 신분증과 병적증명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가능한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군복무기간을 빼야 만 34세이하가 되는 경우 병적증명서도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②소득 확인서류 소득확인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다만, 소득확인 증명서는 다음해 7월이 지나야 발급가능해서, 2020년 소득은 2021년 7월 이후 발급 가능한데요. 2020년에 취업해서 처음 소득이 생긴경우 2021년 7월 이후에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거나, 그것보다 일찍 가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급여명세표 혹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가입하면됩니다.
프리랜서는 일찍 가입할 수 없고 소득확인 증명서가 필요한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7월에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주셔야합니다.
③세대주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주 확인서류는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아래 3개중 1개를 준비하면됩니다
(1)본인이 무주택자 세대주인경우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2) 3년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가입할떄는 필요없지만 해지하기 전 주민등록등본제출
(3)가족 모두가 무주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에 나온 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①우대금리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혜택은 일반적인 청약저축보다 1.5%p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2021년 2월 현재 2년이상 가입한 일반 청약저축의 금리는 연 1.8% 입니다. 청년우대형은 1.5%를 더한 연 3.3%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비과세
일반적인 청약저축은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데 가입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되니 큰 혜택이죠.
①청년 우대형 전환하면 청약저축 회차 인정은?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을 위해 가입한만큼 청약저축으로서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면 이미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금액은 그대로 인정됩니다.선납이나 연체로 인핸 미인정분은 소멸됩니다.
②청년우대형 전환하면 금리적용은?
청년우대형 우대금리를 적용하나 기존 납입금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
전환할때 기존 청약저축에 그동안 붙었던 이자는 지급되고 원금만 청년우대형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원금에는 우대이율이 적용되지않고, 이후 입금한 부분만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③청년 우대형 전환하면 소득공제는?
일반적인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한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경우에도 본인이 무주택세대주라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소득공제신청을 해야 하는것도 일반청약저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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