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공유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퇴직급여제도"라고 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퇴직 시 지급을 해야 하는 근로자 급여로서 미지급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법적근거가 있다보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알바생의 계약기간을 10개월로 하고 강제 퇴사 처리 후 재입사를 시키는 편법을 써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곳이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란 퇴직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던 것이 2010년 12월 법 개정 후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①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업종에 관계 없이 임금(급여)를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한 집에서 동거를 하는 가족이나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②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합니다.

※최근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용직처럼 직장에 속해 있으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경우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2018년 1월 17일(수요일)퇴사일 : 2021년 1월 15일재직일수: 1,095일 (3년)월 기본급 : 3,000,000원월 수당: 500,000원1일 평균임금:115,384.64원

 

퇴직금 계산법에 의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므로 계산식에 적용하면 퇴직금은

10,384,617원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가능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가능

 

3.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호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친청 가능

 

4.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 정산 가능

 

5.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해앟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가능

6.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 신청 가능

 

7.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가능

8.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피해 받은 경우 중간정산 신청 가능

 

 

 

 

퇴직금 지급 참고사항

1.퇴직금은 세금 정산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할 수 없다

3.퇴직금은 채권 등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4.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싼에 포함된다

5.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하고, 퇴직금 계산 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은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과 신용사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구제를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퇴직금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 해당 정보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글들 

 

2021/02/23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인터넷발급방법 총정리

2021/02/22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및 홈페이지 총정리

2021/02/22 - [분류 전체보기] -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2021/02/18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청년주거급여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