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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보는방법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 및 보는 방법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해 보다 쉬운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원천징수 발급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왼쪽 가운데에 있는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②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메뉴를 클릭한 후 지급 명세서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③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 들어가면 귀속연도 및 지급명세서 종류 등이 있는데 확인하고 싶은 회사의 지급명세서 보기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혹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방법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방법을 아셔야 연말정산영수증을 보고 연말정산이 잘 되어있는지 혹은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①근무처별 소득명세서입니다.

 

주(현)은 현재 근무지에서 발생한 급여내역입니다.

종(전은) 2020년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발생한 급여내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직한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해달라전달받으셨을 겁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종(전)'칸에 적어야 근로자의 1년 총 급여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근무처별 소득명세서에 들어가는 금액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비과세소득입니다.

 

1.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2.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20만원까지 비과세

 

3.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제 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뵤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5.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6.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 (월 20만원 한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7.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함

 

8.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9.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범위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함

 

10.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11.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수당

 

12.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②세액명세서입니다.

 

세액명세서에서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후 근로자가 내야 할 총 세액을 말합니다.

기납부세액은 근로자분들이 매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경우 4대보험 외 '소득세'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매달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세금으로 납부하는데 이 금액을 미리 세금을 냈다고 하여 기납부세액이라 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환급이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한 금액인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일시 환급을 받고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 금액이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위 명세서를 보면 결정세액 (2,000,000) - 기납부세액(2,500,000)= -500,000이므로 50만원 환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환급금은 2월급여가 지급될때 지급됩니다.

 

③연말정산의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산출 전 계산을 하는지 과세표준 산출 후 계산을 하는지 차이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산출 전에 계산을 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산출 후 계산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마지막으로 결정세액 0원일 경우 기납부세액 금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원천징수영수증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해당 정보가 구독자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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