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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란 노동능률의 유지, 향상을 위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근무, 위생, 보건 ,위안 등에 소요되는 기업부담 비용부터 작업능률향상을 위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각종후생시설 경비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세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기업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손비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그것이 급여와는 구분되어야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이들 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종류 및 증빙방법

 

①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근로의욕 향상, 복지, 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복리후생비 중 가장 일반적인 복리후생비가 바로 식대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고 식대는 직원이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현행세법상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을 받지 않은 직원이 식대를 월 10만원 이상 받을 때에는 월 10만원까지 근로소득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고, 동시에 사업장에선 해당 금액만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실제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직원의 식사를 직접 마련하거나 식사비용을 영수증으로 받고 실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후자의 방법을사용하는 법인이 많습니다. 건당 3만원 미만의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하지만, 건당 3만원 초과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사용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월 10만원 비과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기존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식대를 비과세로 신고함으로써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둬야 합니다. 왜냐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 서 등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은 아니며 납부고지서를 보관하면 증빙으로 충분합니다.

 

③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 사내행사비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대회행사비, 산행대회 행사비 기타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비는 그 거래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 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합니다. 이 경우 입장권,승창권,승선권을 구입한 경우 지출 증빙수취특례에 해당하므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됩니다. 한편 이러한 사내행사비 금액은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④임직원의 진료비를 법인이 부담한 금액

회사가 부담하는 임직원의 의료비나 정기적인 건강진다료 등은 지출의 상대방이 법인인 병,의원이면 계산서를 수취하고, 개인의원인 경우 계산서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액의 3.3%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⑤경조사비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지출액이면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청첩장 부고장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즉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됩니다. 

 

 

⑥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대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기타 이와 유사한 때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지출증빙의 수취가 필요없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구입한 상품권이나 농축수임산물을 임직원에게 선물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개인적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농축수임산물은 면세로 둘다 애초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⑦학자금보조액

임직원 또는 그 자녀의 학자금 보조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는 불필요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시 당해 학자금 중 세법상 요건이 충족되는 금액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⑧임직원에 대한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 및 가입비는 급여 등 인건비 처리하고,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면됩니다. 휴대폰 사용료 역시 급여 등 인건비 처리,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보관하면 됩니다. 

*정규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 계산서 (면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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