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공유

 

 

 

흔히 이야기하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분류하여 납부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유주택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한 뒤 합산 진행하고,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상회한 부분만큼 계산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었다면,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진행해야합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20%만큼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며, 250만원 초과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넘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10억 상당의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각각 5억만큼 소유한 것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2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 각각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공동명의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이후 내년부터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 가중한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세율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세는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여,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여서 기존에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동안 급격하게 주택가격이 상승하곤 하여,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소유하고있는 부동산들의 공시가격을 사전에 확인해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분류하게 되는 기준 금액은 실 거래가로 측정하는 것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측정하여 과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후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점차 증가시킨다하니, 변화되는 정책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도 파악해보는데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상 2021년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글들 남겨드리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03.08 - [생활의꿀팁]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내용 총정리

2021.03.03 - [생활의꿀팁]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소개

2021.02.25 - [생활의꿀팁] - 2021 서울시청년월세지원신청방법 정리

2021.02.24 - [생활의꿀팁] - 2021년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