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 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근로자가 긴급하게 자녀 돌봄을 해야 하는 경우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가능하며, 연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끊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가족돌봄 휴가기간과 휴직기간의 합은 연간 90일 초과 불가능합니다.)
1회에 최소 30일 이상 휴직해야 하며,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년에 90일을 사용해도 다음 연도 90일 사용 가능합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10일 사용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해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 돌봄휴가를 2일 사용했거나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가족돌봄휴직 90일 중에서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인력 운용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신청해볼까요?
(1)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2) 민원>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 검색
(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버튼 클릭
(4)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을 제출하면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