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연금 가입은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니 가입여부는 알아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기준 수령 나이를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념
먼저 국민연금 개념을 보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대상자가 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시켰을 경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임의가입자 둘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입하면 추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입니다. 나라에서도 장려하고있는데요.
2.국민연금 수령나이1)1952년 생까지는 만 60세, 1953년~ 1956년생은 61세2) 1957년 ~ 1960년생은 62세, 1961년 ~ 1964년생은 63세 3)1965~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1.목적
직장인들의 예상 밖의 이른 은퇴로 자금이 필요해지는 상황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되거나, 개인 사정에 의해 예상했던 시기보다 빠르게 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 만 60세~ 65세의 수급 나이에 5년을 앞당겨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과 신청 과정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드니 꼭 알아두고 신청해야합니다.
2.조건
1)만 55세 이상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 충족
2)소득이 없어야 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됨
3.출생연도에 따른 조기 수급 나이
1)1952년 이전: 55세
2)1953년 ~ 1956년생 :56세
3)1957년 ~ 1960년생 :57세
4)1961년~ 1964년생: 58세
5)1965년 ~ 1968년생 : 59세
6)1969년생 이후 60세
이렇게 5년씩 앞당겨 조기 수령 가능합니다.
4.감액률
5년이나 일찍 수령하기 때문에 기존의 받는 시점과 동일하게 받을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조기수령이 개시 기준에 따라 일정 감액률이 적용됩니다.ㅏ 1952년 이전 출생자로 조기 수급연령이 되는 분의 기준으로 본다면 5년 앞당긴 55세에는 70%만 지급 (30%감액)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5년 조기 수령에 따라 감액률이 최대 5~30% 적용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해도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전부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나 미리 전화해서 담당자와 상담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분증 2)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3)혼인관계 증명서 4)신청인 계좌번호 5)신청인 도장
이정도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해당 포스팅에서는 조기수령에 대해 조건, 나이, 감액률, 신청방법, 서류까지 알아봤는데요.
실생활에 정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이런 제도를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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