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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란?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들께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거주중인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에서 연금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입조건

①가입가능연령

 

(1)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 이어야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만74세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합니다.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②주택보유수

(1)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 하신경우-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이 9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입 가능-공시가격 등이 9억 초과 2주택자인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 가능(2)우대방식의 경우는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③대상주택

(1)공시가격 등이 9억원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만 가입 가능)

 

(2)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 

 

(3)'주거 목적' 사용여부의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하는 경우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하는 ㄱ녕우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설치 되어있는 경우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④거주요건

(1)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합니다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중 한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⑤채무관계자 자격

(1)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제도 가입 가능

(2)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 이용가능

 

 

 

주택 연금제도 요약

(1)만 55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

(2)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 지급 

 

주택연금 계산

종신의 지급방식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소유한 분일 경우 위에있는 표로 간단하게 수령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급방식과 유형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지 직접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 유형을 선택해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예상연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입니다. 유형은 선택해서 조회하기 누르면 대략적인 수령금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상속 및 세금 혜택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할 경우 연금의 상속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며 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는데요.

 

 

①주택연금상속

주택연금 상속시에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한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고 연금 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금수령액이 집값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연금수령액이 돌아갑니다.

 

②주택연금 세금혜택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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