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454,900원
2인-774,700원
3인-1,002,000원
4인-1,230,000원
5인 이상 - 1,457,500원
지원금액은 1인가구 ~ 5인이상 가구인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었으며 2주 격리 일수를 다채운 경우의 생활 지원금입니다. 14일을 다 채우지 않으면 일할 계산을 해서 지급됩니다.
대부분 신청을 할 경우 지원금을 수령할 때까지 한달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는데요. 40~50일정도까지는 생각하고 계셔야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비상인데 불구하고 자가격리자 관리, 구호물품 지급,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1)코로나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 받은 사람
2)자가격리 끝난 사람
3) 근무지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위 세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소득 수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1)국가 혹은 공공기관에 속해서 인건비 및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격리된 경우
2)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3)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해외에서 입국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경우
1)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격리해제일(퇴원일)이후 부터 신청 가능
*준비서류
1)생활지원비 신청서
2)격리통지서 or 입원치료 통지서
3) 신청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
꼭 해당 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해야하니 잊으면 안됩니다.
1)손세정제
2)소독제
3)체온계
4)생활수칙 등 격리 통지서
자가격리 시작되면 보건소에서 위 물품등을 지급합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하루에 두번 정해진 시간에 체온을 측정하고 자가진단을 해야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내에 위치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자가격리구간을 벗어날시 공무원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므로 꼭 격리구간을 지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