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 지원을 시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소득자를 말하며 이에 따른 기준은 하단에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은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분의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총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의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있으며 부양가족 기준은 하단에 설명했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30~50%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30%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5%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 등의 생활비 지원을 받게되며 지원내용은 어떤 급여인지에 따라 다르니 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시 2021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876,290원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몇%에 해당하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나누어 집니다.
급여별 지원 혜택 요약
생계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에 따른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지원
교육급여- 교육활동비 및 입학금 등 지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었는데,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 포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고소득 및 9억 이상의 많은 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복지로 사이트 모의 계산 서비스에서 기본정보, 소득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2.의료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3.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4.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격 요건 부터 혜택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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