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가 매년6월,12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차종과 용도, 배기량, 차량 출시 연도인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자동차세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 자동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서비스로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한 번만 연납 신청,납부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납부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액 공제율 혜택이 줄어듭니다. 1월에 신청,납부하면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분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4분의1 금액으로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3월,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분납 신청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청 후 신청 관할지로 전화해야 합니다.
*매년 6월에 신청하는 분 중 연세액 총액 10만원 미만인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내역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step1. 지방세 전자고지 안내 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
step2.정부24 회원 로그인
step3. 전자고지 신청 선택
step4. 전자고지 신청 항목 중에서 자동차세 선택하고 신청하기 선택하면 이메일 인증 완료 후 지방세 전자고지를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음
이상 자동차세 연납/분납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