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인데요.
[신청대상]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신청기간]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소급 적용 불가)
[신청사유] 사업의 중단, 실직, 사고, 재해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납부예외도 가능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인정 가능
[신청대상] 코로나 19에 따른 소득 감소자
[신청기간]2021년 1월~6월분 보험료 (최대 6개월)
[신청사유]매월분 다음 달 15일까지 (소급적용 불가)
[사업장 가입자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국민연금 edi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
[지역가입자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 혹은 전화 (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에 자격취득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제공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간편 신청 가능
정부24에서도 자격취득 안내문을 받은 분이라면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시: 근로자 동의서,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서류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시 :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서류 (없는 경우 확인서)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확인서)
-납부예외 신청으로 당장 연금보험료 줄일 수 있으나, 미래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납부예왹 ㅣ간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 부담해야함-납부예외 신청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더라도 공단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충당후 반환-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납부재개 신고해야
해당 포스팅이 국민연금 납부예외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