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에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노부모 보양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으로 여러종류의 특별공급이 있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특별공급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업주체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물량중에서 20% 범위안에서 연간 주택공급량을 감안해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조건은 혼인신고를 한지7년 이내, 전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 7년의 혼인기간중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1회로 제한되어있는데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방식은 일반공급과 같은날 추첨하게됩니다.
첫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한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날짜가 지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의 점수는 결혼기간이 짧은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혼인기간 | 3년이하 | 3점 |
3~5년미만 | 2점 | |
5~7년 미만 | 1점 |
둘째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셋째. 전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30% 적용하고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5년~10년정도 근무한 경우라면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을 대부분 초과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네요. 개인적으로 이부분은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는 소득이 작은 신혼부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의할점이 있는데, 신혼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120% 를 넘지 않더라도 신혼부부중 한 명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청약통장이 가입한지 6개월 이상 지나야합니다.
그리고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청약저축: 매월 납입하기로 한 약정일에 월 납입금 기준으로 6회 이상 납입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예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서울 및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시 및 군은 200만원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청약부금:매월 약정일에 납입하는 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주택:20%
-민영주택:20%
그리고 20~30% 비율중에서도 세분화 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전체 100% 중에서 75%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 130% 대상자에게 공급하게됩니다. 25%에 해당하는 공급은 75%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까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