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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 방법, 선택적 신고및 분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같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절차

1.부과징수 및 선택적 신고납부

(1)원칙: 부과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연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부과징수 해야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 늦어도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합니다.

 

(2)선택적 신고납부

부과징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1일~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면됩니다. 이와같이 신고납부를 하는 분들은 관할세무서장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과소신고 혹은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가되니 유의하셔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2.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아래에 적힌 금액을 분납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분납할 수 있는 금액
(1)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할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 

 

 

 

종합부동산세의 결정과 경정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도는 착오 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해야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를 알아보았는데요 

같이 읽어볼만한 글들 남겨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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