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이해할 때 단어의 의미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단에 헷갈려할만한 것들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
기초연금 수급권자: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사람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사람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소득평가액= {0.7x(상시근로소득-98만원)}+ 기타소득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기본 재산액: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①(연령요건) 만 65에 이상인 자
②(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①(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예외사항) 대부분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일에 종사할 경우인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므,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③(특례)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상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 4조에 따른 장애인연 금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나라에서 공시한 2021년 기준연금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준연금액 (300,000)을 받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적연금(국민,직역,연계) 수급권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유족 (퇴직유족) 연금수급권자
-[장애인연금법] 제 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
(2) 국민연금. 연계연금 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입니다.
계산 산식 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산정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하 '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300,000) - (2/3 x A 급여액)} + 부가연금액 (150,000)
(3)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A급여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합산하여 산식에 적용 시켜야합니다
[기준연금액(300,000) - 2/3 X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1/2)} + 부가연금액 (150,000)
위와 같이 계산을 한 경우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A급여액 적용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금액이 기초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래에 해당될 경우 지급금액에서 일정부분 감액후 받습니다.
(1)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1)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 (복지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준비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1.신청서
2.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소득,재산 신고서
4.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해당정보가 구독자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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