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1가구 1주택이어도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거주하는 1세대가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이 해당 될지라도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9억이하는 비과세, 9억이 초과되는 금액은 과세를 받게됩니다. 또한 21년부터 비과세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비과세조건을 꼭 확인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9억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10년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유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2021년도에 현재 1주택이지만 올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였다면 다른주택을 양도한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새로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2년을 채워야 비과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는 제외)
예를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1주택(A)를 10년이상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2년 보유기간을 갖췄으니 비과세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인해 갑이 다른주택을 보유한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 갑이 1년전 A주택 ,B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였으나 1년 전에 B주택을 팔고 현재 A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바뀐시점으로 개정된 현행 세법에 따라 갑은 A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으로 바뀌었기에 비과세요건인 2년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위 표만 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인경우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지만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액의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기에 양도차익의 최대 80% 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서 양도세의부담이 그렇게 까지는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까다로워졌기에 잘 확인후 양도 해야합니다.
갑이 A주택을 보유한지 10년 이상 되었지만 실제 거주한 기간은 3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2020년에 양도했다면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었기에 공제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올해 갑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3년으로 계산하기에 보유기간(40%) + 거주기간 (12%)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52%가됩니다. 1주택자라고해서 보유기간만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라고 생각하여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올해부터는 거주기간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때 꼭 확인해보고 세금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21년 1월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21년 6월1일부터 양도세율이 인상됩니다.
1년 내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40% 에서 70%로, 1~2년내 양도시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됩니다. 혹시 양도하는 시점이 6월 이후라면 꼭 양도세율을 확인 후 양도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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