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020 1월 1일~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법인 및 개인의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소상공인 일 것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제조, 광업 건설의 경우 10인)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기준
(도소매업 50억, 요식업 10억이하)에 부합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합니다.
②업종요건
사행행위법, 부동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업종은 제외딥니다.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2021년 귀속임대료 인하시 70%로 확대하여 공제됩니다.
단,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세액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①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연도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②임대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를 한 경우
③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①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 거래내역등)
④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가능)
이상 2021년 착한임대료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