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지원 안정화 차원에서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청년수당 신청대상, 자격, 접수기간,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조건:서울세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경과자
그외 조건:코로나 -19로 실직해 막막한 청년, 고등학교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취업을 못했지 만 재도약을 꿈꾸는 청년
(1)만 19세 ~ 만34세 (1986년 2월생 ~ 2002년 2월생)
(2)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3)졸업 후 기간요건: 졸업 후 2년 넘은 사람
(4)취업여부: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가능)
(5)소득요건: 2021년 1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 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1.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2.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3.2017년~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4.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청년
5.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접수기간-> 2021.2.23(화) 09:00~ 3.3(수) 18:00
선정인원-> 2만명 내외
선정자 발표-> 예비 선정자 발표 2021.3.30(화) 18:00~ (예정)
*확인방법: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site)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준비서류: (1)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2)근로계약서(선택사항):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수령한 청년수당은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및 생활을 위해 필요한 식비,통신비,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
해당 포스팅을 통해 청년수당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준비 서류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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