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흔히 공시지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뜻합니다.
실거래가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공시지가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때 사용하는 가격입니다.
건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만이 대상이되며 정부가 토지보상 수용이나 양도세 등에 대한 과세기준을 삼기위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 땅값에 대한 공시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순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아무 포탈사이트에서 아파트공시지가 검색 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세 가지 중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도 옆에 보는 것처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텍스트 검색 혹은 지도 검색 두 가지인데요.
텍스트 검색부터 보겠습니다.
시/도-> 시/군/구 -> 도로명 선택 ->건물번호 OR 단지명 입력
순으로 진행되며 호까지 선택후 열람하기를 눌러보면 각 연도별로 동/호/전용면적/공시지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도 검색방법입니다.
구를 선택한 후 아파트 명을 입력해줍니다. 동 호를 선택한 후 열람하기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동명/호수/전용면적/공시가격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필요없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아파트들의 공시지가를 열람해볼 수 있네요.
이 글을 본 구독자 여러분들도 해당 방법을 통해 아파트 공시지가 정보를
조회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