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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Tv 방송을 보는 국민이라면 kbs에 내야 하는 월 '시청료'가 월 2,500원, 1년이면 3만원이다.

tv 방송 수신을 위한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조세 성격으로 의무징수 당하고 있다.

수신료는 현재 kbs 방송 매출 중 45% 정도를 차지 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kbs 수신료는 현재 한국전력이 위탁 징수하고 있는데 한전은 통상 모든 가구에 tv가 설치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기료와 함께 수신료를 징수한다. 이에 tv가 없는, tv를 안보는 가구들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몇 년, 몇 십 년간 kbs 수수료를 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수신료를 3,4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세운 kbs, 이에 따라 납부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KBS 수신료 거부 및 환불방법>

 

요즘 맘카페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자주 올라오는 방법들을 모아서

정리한 내용이다. 아래 글은 공익을 위해 tv가 없는 분들, kbs 수신료를 해지 + 환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정보 목적으로 작성된 글임을 밝힌다. 

 

 

 

집(아파트)에 tv가 없는 경우 환불 방법 

대부분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kbs로부터 일정수당을 받고

TV수신료 검침업무를 하고 있다. 아래 방법은 아파트 기준으로 정리한 방법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면 티비수신료해지 신청서가 있는데

이것을 작성하면 된다. 작성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신청인의 가정에 방문해서 TV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티비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가 없어야 한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나도 모른채 내왔던 수신료도 모두

환불 받을 수 있다. 오래전부터 티비가 없었을 경우는 

꽤 큰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위 경우가 아닐 경우, KBS에 직접 전화하는 방법

 

1588-1801 KBS 수신료 관련팀 직통 번호이다.  상담원 연결 후 KBS 수신료 해지 신청 때문에 전화했다고 말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전화를 해서 집에 티비가 없으니 수신료 해지 신청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니 몇가지 질문을 받았다. 

 

1. 집에 티비가 있는지

2. 티비 수신장치가 있는지 

3. 앞으로도 티비를 볼 계획이 없는지

 

5~6가지정도였는데 전부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만약 티비가 있다고 하거나 티비를 볼 계획이 있다고하면 수신료 해지 거부를 당할 수 있으니 전부 없다고 해야한다. 대답을 완료하면 다음달 고지서부터 TV 수신료가 부과 되지 않는다고 상담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전화번호와 이름을 물어보는데 알려주면 된다.  유튜브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니 앞으로도 티비를 볼 일은 없을 듯하다. 

 

해당 포스팅이 KBS 수신료 해지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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