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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는 2/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면 됩니다.  복지로는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시간 장소 제약 없이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지금까지의 청년 주거급여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온라인 신청으로 간소화 됨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같이 알아볼까요?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민원 서비스 신청 클릭 

 

(3)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체크 

(4)신청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5)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지급시기는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 실시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 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임대차계약 변경일 15일 이전: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임대차계약 변경일 16일 이후: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소화 된 만큼 혜택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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