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관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를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보험료의 소급조정, 자격소급상실 등의 사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 발생된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1인당 환급 금액이 평균 1,350,000만원까지라고 하니, 생소하긴 하지만 우리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 해법령 기준이 초과가 되었거나, 착오로 인해 병원비를 더 많이 청구받은 것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지급하게 됩니다.
또는,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이나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과다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본인부담 상한제 환금급이란?
위의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청구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연간 국민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것입니다.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이 생겼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편물 안에는 환급받을 금액과 환급금 신청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다 보내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환급금 조회 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 PC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환급금 유/무 확인
2. 스마트폰
'The 건강보험' 어플 설치 -> 인증서 로그인 -> '환급금'으로 검색 -> 미지급 환급금 신청하기
3. 고객센터
'1577-1000' 통해서 확인 및 신청 가능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게 청구해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서 확인한 뒤 진료받은 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 병원에서 진료받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합니다.
- 불가피한 상황으로 직계존비속의 계좌로 신청을 할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 각 지역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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