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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에서는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금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까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탄력근무제, 유연근로시간제 등의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됩니다. 

 

 

 

 

 

 

유연근무제 개념

유연하게 근무하다, 라는 의미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는데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기업의 제도로 이것을 채택한 국가들은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로방식의 유연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화를 보장하는 제도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화 제도에는 단시가근로, 탄력근로, 집중 근로 등이 있으며 장소와 관련한 제도에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이 있습니다.

 

재택 근무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원격근무는 it를 기반으로 주 1회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지가 아닌 자택 및 이동이 편리한 곳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요즘 같이 코로나 19시대에 작년 초부터 이미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연근무제 유형

1.시간적 유형:시간

 

1)전통적 플렉스타임

전통적  플렉스타임 (10시~4시)은 근로자가 정해진 핵심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선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출근시간을 8시에서 10시 내로, 퇴근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전 어떤 프로에서 근무하는 분을 봤는데 출근이 10시고 퇴근이 5시며 그 외에 출퇴근 시간으 자유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을 말합니다.

 

 

2)일별 플렉스타임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며 하루를 기반으로 핵심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집니다.

 

3)교대 근무

낮, 밤 동안의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욕구에 맞춰 설계됩니다. 교대 근무는 정기적 주간 교대, 저녁, 야간 교대가 있고 일별 시간 또는 주중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순환 교대가 있습니다. 근무 시스템을 연속된 시간 구간이 아닌 2구간 구성하는 분할 근무와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대기 교대 근무와 변동 교대가 있습니다. 

 

4)연간 단축 근무

이것은 연간 단위로 단축된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재학 기간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고 직무 분담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의 풀타임 일을 임금과 복리 제도를 공유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5)시간제 근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전일제보다는 적은 시간을 일하지만 정기적인 급료를 받으며 여러 선진국에서 시간제 근무로 일하는 노동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것을 보면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지리적 유형 : 장소

 

1)원격근무

직원이 기존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전화나 모바일 pc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스마트 워크처럼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 사무실과 떨어진 곳에서 제2의 사무실을 마련해 원격 근무할 수 있습니다.

 

2)재택 근무

자택에 업무공간과 장비를 구축하여 근무하는 형태로 요즘같은 코로나 시대나 자녀가 있는 여성 직원, 장애인직원, 또는 타 지역에 사는 경우와 같이 고정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1.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2.유연근무제 지원금: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지급

 

 

 

 

3.지원 요건

 

1)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합니다.

2)근로조건: 소정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 40시간 이하일 것으로 선택근무제는 정산 기간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는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해야 합니다.

 

3)연장근로: 해당 제도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태관리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 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합니다.

 

4.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해볼까요? 

 

 

 

지원금별안내 -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순으로 진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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