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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조회

 

타인의 체납내역은 조회 불가능하고 본인의 국세 체납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체납내역 조회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전화 해보는 것인데, 이게 귀찮다면 온라인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에서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지며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14가지의 세목으로 세금을 걷고 있으며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11가지의 세목으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할때에는 크게 무엇인가를 취득했을때,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처럼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납부해야 된다는 인지를 하기 쉽습니다.

세목의 종류가 다양한만큼 세금을 냅부해야하는 일인지 모르는 경우 미납을 하게 되고 이것은 전산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세금체납 조회시 미납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를 할 떄에 알게되지만 안내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형편상의 이유로 내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세금 체납 조회를 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국세 및 국세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국가의 업무 수행 및 행정 서비스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또는 사업주체에 징수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과세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과세권이 국가에 있습니다.

 

국세는 국내세와 관세, 목적세로 구분되며, 국세의 기본법상 국세는 국내세만 의미합니다.

국내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로 구분됩니다.

 

국세의항목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관세

 

 

 

 

홈택스 국세 체납내역 조회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또는 홈텍스 아이디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3.신고 / 납부를 클릭 뒤 '국세납부를 클릭하고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4.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이 나옵니다.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 체납내역 TAB에 표시됩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납부할 세액 조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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