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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 몫으로 지급해야하는 하루치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지급 대상

 

 

①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ㅣ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월급근로자는 지급받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822,48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추가적으로 건설일용직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직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주5일 근무하는 월급근로자 및 타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는데요. 행정지침에 의하면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중 총6일이며, 우천 및 조건상 일을 쉬게되는 경우 휴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일주일중 총6일을 근무하는 경우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①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일주일 총 근무시간/40시간)x8시간 x시급

 

②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x시급)

 

 

ex)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월~금 하루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예를들어 주휴수당을 계산해봅니다.

(8시간x5일/40시간)x8시간x8720원= 69,760원입니다.

이와같이 최저시급 8,720원을 받는 주5일 근무자가 하루 8시간씩 근무할 경우 69,760을 매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할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되며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법에 위반되므로,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주휴수당에 관한 정보를 알아 보았는데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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