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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도와주는 보건복지부 자활 프로그램인데요. 만 15~39세의 청년이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달에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며,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하여 3년 후 총 1,4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지원 규모

 

 

(1차)  2021.2.1~ 2.19. 133명
(2차) 2021 .5.3~ 5.20 133명
(3차) 2021.8.2~ 8.19. 133명
(4차) 2021. 10.11 ~ 10.28. 133명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사우이 청년 (만 15~39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 세부사항>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30만원) 매칭(1:3)지원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시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급 

 

 

청년저축계좌 지원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신청

->(구,군)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구,군)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청년저축계좌 신청 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 가능

 

 

청년저축계좌 유지시 주의사항

1.가입 후 월 1회 적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2.입금은 매달 1~20일 사이에 가능

3.중간에 자격 기준이 미달될 경우 (예, 자격증 미취득, 교육 미이수) 본인이 적립함 금액과 이자가 지급되고 해지됨

4.나중에 다시 조건을 충족시 재가입 가능

 

 

 

청년저축계좌 유지하려면 ? <요약>

1.3년간 근로활동

2. 국가공인자격증 1개이상 취득

 

청년 저축계좌를 유지하려면 우선, 3년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해야하며 근로의 종류는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 아르바이트 등 무관함

 

두번째로, 3년동안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이상 취득해야합니다. 민간자격증은 인정x, 청년저축계좌 통장 발급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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