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도와주는 보건복지부 자활 프로그램인데요. 만 15~39세의 청년이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달에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며,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하여 3년 후 총 1,440만원을 받게 됩니다.
(1차) | 2021.2.1~ 2.19. 133명 |
(2차) | 2021 .5.3~ 5.20 133명 |
(3차) | 2021.8.2~ 8.19. 133명 |
(4차) | 2021. 10.11 ~ 10.28. 133명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사우이 청년 (만 15~39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 세부사항>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30만원) 매칭(1:3)지원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시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신청
->(구,군)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구,군)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 가능
1.가입 후 월 1회 적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2.입금은 매달 1~20일 사이에 가능
3.중간에 자격 기준이 미달될 경우 (예, 자격증 미취득, 교육 미이수) 본인이 적립함 금액과 이자가 지급되고 해지됨
4.나중에 다시 조건을 충족시 재가입 가능
1.3년간 근로활동
2. 국가공인자격증 1개이상 취득
청년 저축계좌를 유지하려면 우선, 3년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해야하며 근로의 종류는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 아르바이트 등 무관함
두번째로, 3년동안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이상 취득해야합니다. 민간자격증은 인정x, 청년저축계좌 통장 발급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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