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로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있습니다
[대상] 운전면허 보유한 운전자
[기간]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기관]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서약 기간 동안 무위반,무사고 실천 내용을 지켜야함
[무위반]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무위반,무사고 준수하고 마일리지 적립하기
(1)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2)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당 10일씩)감경 됩니다.
*단, 정지처분 이의 제기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해서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합니다.
*본인 공제 신청 없으면 그대로 정지 처분 결정됩니다.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방법]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7일 후 다음 서약 자동 갱신
step1. 정부 24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서비스 검색
step2.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내 화면에서 신청하기 선택 후 정부24 회원 로그인 진행
step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화면에서 성혐,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서약 내용 화인 후 신청하기 선택
step4 신청완료 후 민언처리내역 상세조회에서 민원신청 확인증 조회
정부24에 로그인 후 my gov 나의 생활정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누적 마일리지 조회가능함.
해당 포스팅에서는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및 혜택을 알아 보았는데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