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을 바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분들 혹은 관심있는 분들은 하기 내용을 참고해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 +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
①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을 바탕으로 저소득 구직자의 유형 대사에게 구직촉진 수당을 50만x6개월 동안 매달 지급해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하고있습니다.
②취업지원 서비스 내부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직업훈련에만 집중되어 구직을 위해 신청한 분들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고 직업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를 활용해 취업유형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구직활동에 대한 이행을 확보했습니다.
(1)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직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사항들을 관리하고있습니다.
(2)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에 대한 의무를 꾸준히 이행한분들에게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성실히 활동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었습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주기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3회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권리 소멸됩니다.
④기조네 운영하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해 운영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 성공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지원금을 통합해 기존보다 더욱 접근하기 쉽고 취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으로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청년, 장기적인 실업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취업을 할 때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①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두가지를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50%이하, 재산3억이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 중심으로 지원
2)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에게 지원
②특정 계층이란?
③1유형에 해당하는 분들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 어려운 분들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지나지 않은 분들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지나지 않은 대상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지나지 않은 분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경우
1.1유형과 2유형 참가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근무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1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즉, 월50만원 x 6개월 동안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3.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혹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등의 정보는 신청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6개월 동안 매월 두번의 구직활동을 위해 훈련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매월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지원절차입니다.
1.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2.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취업활동 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4.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고용 ,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유형 등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