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지원금 수혜인원 80만명중 70만명에게 4월초에 지원금을 지급완료할 예정입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속 지급대상 270만명)]
(1)국세청 데이터 베이스로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월 26일 금요일: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금 배정
(3)3월 29일 월요일: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 후 신청 및 지급 시작
(4) 4월 중순 :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게 자금이 지급됩니다
(5)4월 중순: 확인지급 후 신청을 시작합니다
(6)5월 중순: 신청이 마감되고 이의제기 신청을 받습니다.
[긴급고용 안정자금(기수급대상 70만명)] -4월초 지급완료 예정
(1)3월 26일 금요일: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공고
(2)3월 26일 ~ 3월27일: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3)3월 26일~ 4월2일: 신청접수 기간
(4)3월 30일~ 4월5일: 안정자금 지급기간
(5)3월26일 : 신규대상자 안정지원금 공고
(6)4월12일~4월21일: 신규대상자 신청접수 기간
(7)4월 22일 목요일: 소득에 대해 심사 시작
(8)5월 말: 신규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시작
㉮소상공인 등 지원혜택
①(버팀목 플러스)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 (평균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세분화하여, 지원유형 및 지원단가 확대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200-> 300만원
-공연업 등 40% 이상 감소 업종 200->250만 지원
②(융자지원)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융자 1조원 신설하여 혜택 지원
-저신용: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시중에서 자금 대출 어려운 경우
③(보증지원)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감소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사업자 신보특례보증 공급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 보증0.5조원 신규공급
-지자체가 브릿지자금 신설을 위해 지역신보에 신규출연시 매칭(국가1:지방1)
㉯농어업 지원혜택
①(피해지원) 코로나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2만 가구에 1백만원 상당 바우치 지원
②(인력지원)농촌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을 1,000명으로 확대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밀집지역 500개소 전체에 임시숙소 제공
-농번기 6개월간 아이돌봄방 64개소 운영 확대
③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에 16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지원
-어업분야 정책자금 454억원에 대한 상환유예 및 임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300억원 공급
④33개 선사의 코로나 인한 영업결손금을 금번 추경 50억원, 내년 50억원을 2년에 걸쳐 선제 지원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혜택
①여행,공연,전시 등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를 100만원 인상
②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 가능토록 특별기획전 지원
③(실내체육시설)코로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0,000명 재고용
㉱고용취약계층 지원혜택
①(필수노동자) 감역취약계층 돌봄인력,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명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매 지원
②(전세버스기사)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 7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긴급 지원 금액
①(버팀목 플러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385만개에 대해 최대 500만원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방역 조치 강도,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다 두텁게 차등지원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 상향(4->10억원) 등 기존 대책대비 +105만개
유형을 3->7개로 세분화 해 100~500만원 차등 지원
②(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③(금융지원) 소상공인 저리융자 1조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 보증 0.5 조원 신설
④(피해업종 지원) 농어가에 바우치 , 인력 등 경영지원 실시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지원
㉯고용취약계층 지원금액
①(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800만명),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
1)(특고,프리랜서) 기존 70만명 50만원, 신규 10만명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2)(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 대해 70만 지원
3)(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대해 50만원 지원
②(생계지원금)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에 근로장학금 지급
③(필수노동자)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 지원
④(장애인)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보조 특별돌봄 및 격리장애인 긴급돌봄 등 신설
이상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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